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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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한 질의재산01254-1283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29, 1987.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29, 1987.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84.11.13 주택 한 채(주택 A)를 구입한 후 이어 1984.11.30에 또 다시 다른 주택 한채(주택B)를 구입하여 1988.04.18 현재 주택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과 저의 가족은 1984.11.30 이후1984.11.30에 구입한 주택 B에서 살다가 본인의 처의 직장이 다른 도시에 있어 1987.12.17부로 본인의 처와 아이들은 주소지를 처의 근무지로 옮기고 본인은 현재까지 계속 주택 B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본인은 상기 2개 주택을 모두 처분할 계획으로 있으며, 먼저 주택 A를 처분하고 그 다음에 주택 B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문의내용]
이 경우 주택 A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주택 B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 때 두 가지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세법상 근거 규정을 질의함.
(갑설)
- 주택 A를 양도한 후에는 언제든지(예를 들어 1개월 후) 주택 B를 처분하더라도 주택 B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주택 A를 양도한 후 1년 이상 주택 B에 거주 후 처분하여야 주택 B가 비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