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1285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당해 거주자가 아파트 준공 후에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함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1년도 1986년 10월까지 서울시 관악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동 지역이 정부에서 한강개발로 인한 취약주거지역으로 경관상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1984년 11월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 개발하게 됨으로서 본인의 경우 1986년 10월 25일자 철거 현주소지를 전세 이주하게 되었음.
나. 동 지역에 재개발로 인하여 국민형 33평의 아파트를 본인 지분으로 분양받아 1988.07~08월경 입주 예정으로 있음. 그런데 이주전인 1986.09월경 ○○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1988.07월경 입주 예정임.
다. 상기와 같이 본인의 주택이 2주택으로 된바 여기에서 먼저 살았던 관악구 ○○동 ○○번지 (재개발로 인하여 동 번지에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