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삼촌과 조카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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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삼촌과 조카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286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삼촌과 조카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여가 아닌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삼촌과 조카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불구하고 각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4. 그리고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5. 또 귀 질의(4)의 경우 예금을 인출한 실적만으로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삼촌 소유의 건물을 조카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건물의 소재지는 서울이며, 특정고시지역은 아니고 내무부시가기준이 100,000,000원이고 채권 최고금액이 120,000,000원이며 보증금이 200,000,000원이 됩니다.
[질의1]
삼촌 조카 사이의 부동산매매를 양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세 신고시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3]
조카의 매입자금 출처조사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액 상당만 출처를 밝히면 되는지 여부.(내무부 시가표준액이나 채권최고금액으로 신고하였을시)
[질의4]
5년 6개월 전에 증여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던 예금을 인출하여 매입하였을 때 그 인출한 예금을 자금출처로 댈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전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