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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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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294생산일자 1988.05.0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0, 1985.08.05)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시 ○○구 ○○동 ○○번지의 답 428평을 1963년도에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던 중 ○○시에서 진개를 매립한 후에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1986년 10월에 진개매립을 시작하여 1988년 02월에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농경지로 토지의 현상이 복구되었을 뿐 아니라 지적공부상 지목도 변경 없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매립된 진개에서 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현재는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고 1989년도부터 농작물경작이 가능하며 ○○시장으로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바 있음.

[질의1]

 토지의 현상은 농지로 복구되었으나 농작물로 경작하지 않는 상태로 1988년 5월경에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가스에 강한 작물인 옥수수·콩 등을 1988년 5월경에 파종하여 경작하다가 매도하였을 경우 위 법조항 규정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