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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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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1295생산일자 1988.05.06.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을 계획하고 ○○도 ○○군 ○○읍에 1982녀 5월 30일자(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단독주택(토지35평 건물20평)을구입하고있던중 사업장소계획변경으로인하여 주민등록상은물론 실지로 거주를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음.

나. 그 전세금으로 ○○시 ○○구 ○○동 ○○번지에소재하는 아파트에 전세로생활 하여오던중(주민등록은물론실지로)1988년1월13일(소유권이전일) 동아파트를 취득함.

다. 당초단독주택(○○도○○군 ○○읍소재)1988년4월15일자 양도함.

 (단저는 만39세의세대주로서 처는물론아무도다른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습니다)

○ 상기의상황으로 양도된 종전의 주택의 소득세법 제5조6호에의거비과세대상여부는 다음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2호및시행령규칙제6로 제3항2호규정에의거 양도하주택의 취득일 이후에일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대상이될수없다.(즉 거주하지아니한주택은3년이상1세대1주택만보유했더라도그 이후에 또다른주택을취득하여중복소유하면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제15조 제1항2호및 시행령규칙제6조제1항또는소득세법기본통칙1-2-42…5(1988.02.01일 신설)와 관련하여 양도한주택이 취득일로부터3년이상을보유하고 다른주택의취득시 그주택의취득일로부터2년이내 종전의주택을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종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