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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재산01254-1296생산일자 1988.05.06.
AI 요약
요지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회신
귀 문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1787, 1986.05.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1.자산양도차익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소득 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 므로, 2.수 필지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 차익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년에 4개 지번(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한 날자에 A로부터 취득하여 보유기간중에 4개지번에서 10개 지번으로 지번변경이 된후 1987년 위 10개 지번 토지를 B에게 한날자에 한통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토지 전체를 양도하였는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은 지번별로 계산 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은 동일자에 취득하여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0개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합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나. 위 10개 지번에 대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을시 양도가액은 실거래 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환산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것인바 환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시의 실거래 가액을 지번별로 나눌 경우 양도면적별로 나눌것인지 아니면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나눌것인지에 대하여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