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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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재산01254-12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회신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7년 12월 05일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취득 등기 원인일로부터 취득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당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었음)에는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예시
취득 등기 원인일 : 1978년 05월 30일
취득 등기 접수일 : 1978년 08월 06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