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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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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01254-1329생산일자 1988.05.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회신
1.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18, 1986.6.23)을 참조. 2.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하신 건물이 외견상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 내에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18, 1986.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1가구 1주택이고 신축한지 8년이 됨.

 나. 건평이 80평 (지하실 50평, 지상 1층 50평, 지상 2층 30평 모두 해서 실은 총 건평이 130평)

 다. 대지는 150평

 라. 1,000,000,000원에 법인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납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1]

 총건평수를 산출할 때 지하실 건평수도 가산하는지 여부.(1가구 1주택일 경우)

[질의3]

 가. 신축한 1가구1주택일 경우

 나. 건평이 80평 (지하실까지 합치면 130평)

 다. 1층 건평이 50평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495평이고,

 라. 법인체에 1,000,000,000원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납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