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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331생산일자 1988.05.1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년 08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옥 1동을 상속받고 동년에 1동을 취득하여 2동이 되었습니다.

나. 상속받은 집을 1988년 04월에 매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고자 하였으나 과세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다. 그런데 상속 후 취득한 집을 매매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과세대상이 되면 언제쯤 매매를 하여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단, 상속후 취득한 집에서 3년을 거주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