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의 공장및대지를 1977년도에 구입하여 1981년도 부터인 사 제조업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7년 2월 26일자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잔금청산일 1987.04.28.) 이전할 공장부지를 물색하던중 ○○도 ○○군○○읍○○리○○번지에 토지 약 1,131 평이 있어 소유주와 협의 한즉 가격도 적당하여 구입할작정으로 확인한바 별첨(#1)도시 계획 확인원과 같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근의 다른 토지에 ○○건재, ○○통상 등 건축허가 및 준공이 되고 있어 동 토지를 1987년 3월 18일자에 구입 계약 체결 ( 잔금 청산일 1987.05.18.) 하였음.
○ 그후 (3월하순경) 공장신설허가및 건축 허가를 신청코져 한즉 본인이 확인할 당시는 공장 신설허가 및 건축 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동 토지가 “일단의공업용지조성지”로 되어 있다 하며 허가가 불가능 하다 하여 별첨(#2)진정서 사본과 같이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게 됨.
○ 그후(1987년5월 초순경) ○○시장 및 ○○군수로부터 별첨(#3)과 같이 회보를 받고 기다리다가 다른 진정인들 보다 본인은 속히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하여야할 관계로 계속하여 관계기관에 처리를 촉구 하던 중 별첨(#4)과 같이 본인이 취득한 공장부지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에서 취소가 되고 1987년12얼21일자로 확정된 관계로 공장 시설 허가 및 건축 허가가 지연되다가 별첨(#6)과 같이 1988년 4월 13일에야 공장신설 허가를 득함.
○ 공장 신설 허가를 득하여 본즉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여야 건축허가가 난다 하여 즉시 별첨(#7) 민원 서류 접수증과 같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한즉 1988년 5월 12일자에 처리된다고 하며 1988년 5월 12일 이후 즉시 건축 허가를 신청 하면 2,3일 이내에 건축허가가 난다고 관계공무원의 안내 말씀이 있었음.
○ 속히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완료 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이상과 같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지연으로 착공(시공)이 지연되고 있는것은 본인으로서는 불가항력임.
○ 지금으로써 보면 1988년 5월 15일 경에는 착공 (시공)될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
○ 이런 경우 소득세법제6조 2항2호의 규정에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