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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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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산01254-1364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의 공장및대지를 1977년도에 구입하여 1981년도 부터인 사 제조업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7년 2월 26일자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잔금청산일 1987.04.28.) 이전할 공장부지를 물색하던중 ○○도 ○○군○○읍○○리○○번지에 토지 약 1,131 평이 있어 소유주와 협의 한즉 가격도 적당하여 구입할작정으로 확인한바 별첨(#1)도시 계획 확인원과 같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근의 다른 토지에 ○○건재, ○○통상 등 건축허가 및 준공이 되고 있어 동 토지를 1987년 3월 18일자에 구입 계약 체결 ( 잔금 청산일 1987.05.18.) 하였음.

○ 그후 (3월하순경) 공장신설허가및 건축 허가를 신청코져 한즉 본인이 확인할 당시는 공장 신설허가 및 건축 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동 토지가 “일단의공업용지조성지”로 되어 있다 하며 허가가 불가능 하다 하여 별첨(#2)진정서 사본과 같이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게 됨.

○ 그후(1987년5월 초순경) ○○시장 및 ○○군수로부터 별첨(#3)과 같이 회보를 받고 기다리다가 다른 진정인들 보다 본인은 속히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하여야할 관계로 계속하여 관계기관에 처리를 촉구 하던 중 별첨(#4)과 같이 본인이 취득한 공장부지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에서 취소가 되고 1987년12얼21일자로 확정된 관계로 공장 시설 허가 및 건축 허가가 지연되다가 별첨(#6)과 같이 1988년 4월 13일에야 공장신설 허가를 득함.

○ 공장 신설 허가를 득하여 본즉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여야 건축허가가 난다 하여 즉시 별첨(#7) 민원 서류 접수증과 같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한즉 1988년 5월 12일자에 처리된다고 하며 1988년 5월 12일 이후 즉시 건축 허가를 신청 하면 2,3일 이내에 건축허가가 난다고 관계공무원의 안내 말씀이 있었음.

○ 속히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완료 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이상과 같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지연으로 착공(시공)이 지연되고 있는것은 본인으로서는 불가항력임.

○ 지금으로써 보면 1988년 5월 15일 경에는 착공 (시공)될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

○ 이런 경우 소득세법제6조 2항2호의 규정에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