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 취득시 소요가액 산입여부재산01254-1365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대신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이를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사여 답변토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법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액및 방위세를 매수인(법인)이 납부한다는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잔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등기를 필한후 양도세액및 방위세 1,800만원을 매도인(개인)의 명의로 납부할 경우 위의 양도세액 금액은 취득부동산 가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문2]
위의 금액이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면 위 금액 1,800만원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록세등은 어느 시기에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