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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366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회신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구 지번상에서 주민등록제도 창설 전부터(1968년 이전) 주택을 소유, 거주하다가 그 지구가 서울시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85.03.13자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어 건물이 철거됨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본인에게 1986년 12월 29일에 분양됨과 동시 입주하고(주민등록상은1987.01.27 전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7.10.16에 양도하였습니다.

○ 위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이다.

 (을설)

  -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