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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정의
재산01254-136생산일자 1988.01.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토지(소유자 강○○)=대구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합계 답1208평 매수일자:1986.12.04, 매도일자:1987.05.04

나. 취득 토지(현제 강○○및 가족들이 자경중) 경상북도 ○○군 ○○읍 ○○동 ○○번지 외 6필지 계 3822평 강○○ 소유분 1911/3822평, 매수일자:1987.08.17

 ○ 본인 강○○은 당초 미혼 시절엔 간호원 생활 5년에 결혼 후 대구시내에서 수년간 미니 슈퍼마켙을 직영하여 오다가 현제 나이41세에 이렀습니다. 본인의 남편(조○○)은 현제 직업도 없이 매일 소일 하던중 본인(강○○)이 현재까지 푼푼이 모은 저축금으로 대구시 회 변두리 토지인 대구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합계 답1208평)를 매수 본인의 남편(조○○)에게 옛날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하던 경험을 살려 우선 농기구 일절을 구입하였습니다.(경운기만 제외)

 ○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매수한 토지하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약8~9㎞거리)농사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왕복통근 하는것이 농사일보다 더욱 몸이 고달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그래서 고민하던중 천만 다행으로 마침 어느 한분과 소개인이 찾아와 팔기만 하면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기에 1987.05.04 즉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지어 보지도 못하고 그후 대구시를 떠나 경상북도 ○○군 ○○읍 ○○동 ○○외 6필지엔 침수지역이긴 하지만 값이 헐하고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 잘만 일구면 소득이야 어떻하던 우선 농장의 꿈에 부풀었던 본인과 할 일없던 본인의 남편이 열심히 일할곳이 생겼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금 관계로 도저히 매수할 능력이 모자라 마침 저의 남편 이종사촌간인 형수되는 분이 여성으로써 공직생활 15년에 퇴직하여 퇴직금등으로 전체면적의 1/2씩 각자가 매도 하였습니다.(1911평씩) 경작관계는 본인 강○○과 저의 남편이 본인 강○○ 지분1/2이외의 1/2은 소작형식으로 경작 추곡때 반분키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87.08.17 매수와 동시에 모든 가사를 정리하여 본인 강○○의 전가족(시어머님 본인의 남편, 본인 그리고 자녀들 3명)이 본 매수한 토지인 경상북도 ○○읍 ○○동 ○○내에 있는 주택1동 및 창고 1동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생활하다보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 3명의 교육문제가 벽에 부딛쳤습니다. 약26㎞의 통학거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시아머님과 본인의 남편(조○○)만이 그대로 농사를 계속 짓도록하고 본인 강○○은 자식들 3명을 다시 통학거리가 가까운 대구시 ○구 ○○동 ○○로 들어와 막내가 중학교만 졸업하면 자기내들끼리 자취를 하게 하고 본인은 시어머님과 남편이 현재 하고 있는 농사일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웃분의 말에 의하면 요음엔 농토를 구입하게 되면 자칫 하면 투기꾼과 함께 같은 투기꾼으로 취급 당하기 쉽다는 것이 떴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런 시기에 토지를 사게 된것이 큰 잘못된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본인이 투기꾼과 똑같이 취급된다면 너무도 억울할것 같습니다. 농토라고는 난생 처음으로 일구어 놓았던 대구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답1208평을 어쩌다 경험없이 급하게 매입하다보니 거리와 경험없이 급하게 매입하다보니 거리와 교통문제등 여러 가지 경작상 불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 팔아 버려야 됨으로써 경작할 날짜가 없어 경작이나 수확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증거가 없어 꼭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취급당하기 알맞게 된 것입니다.

○ 청남님 이런 경우 본인 강○○이가 매수했던 대구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합계 답1208평이 과연 부동산 투기에 해당이 되어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등봉해 드리는 서류로써 사실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대토로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