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재산01254-1371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1699,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9, 1982.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함.

 가. 양도토지의 소재지 :

  ○○구(○○구) ○○동 ○○번지(구획정리 완료전)

  ○○구(○○구) ○○동 ○○번지(구획정리 완료후)

 나. 취득시기 : 1974.04.20

 다. 토지구획정리 완료 : 1986.03.24.

[문의]

 가. 양도토지 취득시 답 243평이며 내무부고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져하는바 취득가액 산정시 종전의 토지 평수에 등급을 곱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구획정리 완료후의 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나. 구획정리 완료시의 평수는 427.2㎡임.

 다. 구획정리에 예정공고와 종전의 토지 평수와의 관계 여부.

 라. 종전의 토지 등급은 1974.04.20 현재 51등급. 1975.06.23 현재는 55등급(구 등급) 임.

 마. 취득가액(고시가에 의한)은 얼마로 계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