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재산01254-1372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1,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12월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단독주택으로 이사코져 1987년 06월에 단독주택 구입 (이전등기는 07월)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먼저 살던 아파트는 1988년 01월에 처분하였습니다.
나. 현재, 새로 구입한 단독주택에서 계속 거주 하던중 여러가지 제반사정에 의거 아파트로 이사코져, 1988년 03월에 아파트(국민주택규모) 1채를 구입하였으며 금년 08월에 현재 단독주택을 처분한후 이사코져 합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실제거주기간 1년 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참고>
1985.12월 : 아파트(A) 구입(실제거주)
1987.07월 : 단독주택 구입(실제거주)
1988.01월 : 아파트(A) 처분 (실거주 1년 7개월)
1988.03월 : 아파트(B) 구입
<예정>
1988.08월 : 단독주택(실거주 1년됨) 처분후 아파트(B)로 이사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