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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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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여부
재산01254-137생산일자 1988.01.20.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01, 1983.09.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단기 양도시의 양도 가액 결정)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양도 다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보유기간과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 당해 양도 자산의(토지) 취득일 직전에 지목 변경등으로 인하여 지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수시조정)

 나. 사례

  1986.08.01 100등급

  1987.02.01 200등급(지목변경과 동시 토지등급 수정)

  1987.08.01 등급수정 없음

  1987.09.01 취득

  1988.03.01 양도

 다.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 월수(6월)와 보유기간(6월)이 동일하여 전기(1986.08.01) 토지등급과 수정된 등급차액이 그대로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지가 상승용인이 발생된 양 동일한 차액이 발생하는바

 라. 금기(1987.08.01)에 등급 변동이 없고 취득일전 지목변경으로 토지등급이 급격히 상승된 경우에도 일반적인(정기적인) 토지등급 수정으로 인한 단기 양도계산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소득1264-301, 1983.09.0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토지 : 6월, 건물 : 1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기산식 등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의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