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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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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의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재산01254-1380생산일자 1988.05.14.
AI 요약
요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국외에서 양도시 포함)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91년 미만 보유)을 남겨두고 해외이민의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구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남겨둔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