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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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381생산일자 1988.05.1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02,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2,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구- ○○구 ○○동 ○○번지 대지, 무허가건물
현-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질의내용]
가. 위 부동산을 1984.02.20.에 매입하여 즉시 입주하던중 이 지구가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1984.09.21.에 퇴거하고 타인가로 전전이주하다가
나. 1986.12.29.에 철거된 대신으로 아파트 1세대(위 표시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하다가(주민등록은 1987.12.10.에 전입 수속함) 사정상 1988.03.31.에 양도하였습니다.
다. 위 경우에 전 거주기간과 후 거주기간 합해서(주민등록상으로) 1년미만이나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다면 본인은 계속 거주 소유했을 것이니 타에 무주택사태에서 만 4년이 되었으니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5조 6자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에 해당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802, 1987.03.30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