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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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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392생산일자 1988.05.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690, 1987.03.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90, 1987.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적용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본인은 ○○구 ○○동 ○○번지의 주택을 1971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0년도에 부친이 ○○동 ○○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의 ○○번지 주택은 동생이 살게하고 본인은 동 ○○번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습니다.

 나. 1985년도에 부친이 별세함으로 동 ○○번지 주택을 7남매와 모친이 지분상속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동 주택이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되어 있어 번거로움을 피하고져 7남매의 지분(15/27)은 전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모친지분 6/27, 본인지분 21/27의 형태로 2년을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반 ○○번지의 주택을 매도코져 하오니 이 경우

 (1)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과세대상이 된다면 ○○번지의 매수지분 15/27에 대해서 부과되는지 여부

 (3)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번지의 지분을 우선양도 후 즉시 동 ○○번지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재산01254-690, 1987.03.16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년 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