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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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재산01254-141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주택 김○○은 약 5000평(○○구내) 대지를 개인 자격으로 매입하여 법인에게 매도코저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소유로 된 토지를 법인에게는 팔지 않으므로 불가분 본인은 동 대지를 사려고 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차용하여 토지를 매수코저 하오니 부동산 매매 행위는 하등의 법적 저촉을 받지 않는지, 본 대지를 매입하여 본 대지를 매입코저 하는 법인에게 매도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액의 양도 소득세를 본인 명의로 납부 할것이니 세법상의 저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