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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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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재산01254-142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함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의 평당가액을 곱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토지(마산시 합성동 ○○번지)는 1967.10.07일 취득 당시 150평 이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1975.07.06 구획정리 완료)으로 권리면적이 100평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1987년12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참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1973년 5월)

 가. 이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종전토지의 150평을 적용하는지, 환지된100평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1975.01.01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공고일인 1973년 05월로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인 1975.07.06 로 기준하는 것인지 여부.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본법에 위임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