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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재산01254-1435생산일자 1988.05.20.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제정되어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본사항

 (1) 부동산 소재지 ○○○○○○번지

 (2) 양도일 1988.04.07

 (3) 취득일 1977.05.10

나.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특정지역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1차 특정지역은 1978.02.15에 고시되었으며 위 부동산의 취득일은 1977.05.10이기 때문에 취득일현재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제1차 특정지역은 비록 1978.02.15 고시되었더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일인 1977.05.10 국세청 기준시가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