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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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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재산01254-143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군사 시설물 위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군부대로부터 제재을 받고 있어 본 토지를 양도하려 하자 이 지역은 특정지역이므로 특정지역 배수 적용을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관할서로부터 답변을 듣고 군사시설물 본 위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 배수적용를 받아야 합니까하고 문의한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만이 특정지역 배수적용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니 본 위지역보다 실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지 여부

○ 또한, 정부에서는 특정지역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지역은 실지 토지 소유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양도시 많은 세금과 군사시설물 본 위 지역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토지값 하락) 초래하고 있으니 이러한 억울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토지는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 보원 구역이며, 법 제10조 및 20조에 의거 허가 사항에 관한 제한 협의 지역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