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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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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재산01254-1451생산일자 1988.05.24.
AI 요약
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년에 4개 지번(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한 날짜에 A로부터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4개 지번에서 10개 지번으로 지번변경이 된 후 1978년 위 10개 지번 토지를 B에게 한 날짜에 한 통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위 토지 전체를 양도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은 지번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은 동일자에 취득하여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0개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합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나. 위 10개 지번에 대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환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을 지번별로 나눌 경우 양도면적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나눌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