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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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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재산01254-145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03, 1987.02.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별첨「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11월 24일 양도세의 실지거래에 대한 ○○우체국(등기우편번호3번)으로 질의를 한바 회시가 없이 질의함.

나. 본인은 1984년 04월 21일 수원시 ○○동 소재 대지를 구입한바 사정에 의하여 매도를 할려 하는데(개인한테 매도)양도세를 국세청이 정한(특정지역) 것으로 산출을 해야 하지만

다. 본인이 구입당시 금액과 매도 했을때 실지거래 가격으로도 양도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 의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도 양도세를 산출 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