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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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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46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2. 또한 귀문중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된 바 없음.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시청)과 을(개인)이 서로 같은 지분으로 병(도로)과 정(대지)의 토지를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갑과 을이 당사자로서 날인하여 등기함에 병 토지는 모두 갑의 소유로 등기하고 정의 토지는 모두 을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단, 이때 병의 도로 지목의 내무부 시가표준과 정의 지목인 대지의 내무부 시가표준은 차액이 있어서 일반지역일 때와 아닌 때를 구분하여 각자의 경우로 함), 양도 등으로 보아 개인에게 과세되는지 여부.

 - ○○시 ○○구 ○○동 ○○번지 일대가 특정지역 고시 지역인지 여부와 특정지역이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