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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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재산01254-1493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가. 물건 소재지 : 충남 ○○군 ○○읍 ○○리
나. 지목 : 임야
다. 취득일 : 1967년
라. 양도일 : 1988년 5월
○ 상기 물건을 양도하였는바, 부동산소개소에서 실제매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해준다고 하며 양도인에게 일정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기 지역은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 현행 기준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나. 진정하였을 때 실제매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