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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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재산01254-149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 처분된 양도일 현재의 농지판단 여부 중 다음의 경우 농지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가. 구획정리 시행신고,시행일자 1981년 07월 13일
나. 구획정리지구 편입 해제일자 1987년 04월 03일
다. 공공용지로 수용확정 및 잔금수령 1987년 04월 22일
라. 해제이유 공공용지 수용예정지로서 확정되어 구획정리사업 시행중(본건 농지의 흙 등을 취토하여 타처에서 작업함)에 해제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