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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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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여부
재산01254-14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72, 1986.08.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2, 1986.08.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에 인접한 구리시에 전을 3인 명의로 공동소유하여 1979.06.15자 매입등기를 완료하고 관리하여왔으나 각명의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 있어서

나. 1983년에 귀상담설로부터 회시 받은바가 있아오나 경지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입등기후 8년이 경과되면 면제된다」고 하였던 사항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다. 만일 변경되였다면 그 내용 여부.

※ 재산01254-2672, 1986.08.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8년 이상 자격농지에 해당하는지 소관세무청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ㄴ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