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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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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1555생산일자 1988.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울 강동구내 ○○주공APT 2단지 16평형 APT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인은 ○○주공APT를 재형저축 가입덕분에 1983.05. 대한주택공사분양에 당첨되었으나 1983.11. 해외지점에 발령근무함에 따라(전가족 이주) 사실상1983.11.입주도 못한 채 그리고 그 이후 한번도 거주않은 채(주민등록상도 거주한 적이 없음) 이를 매각하지 않고 1986.09. 목동 신시가지 APT를 취득하게 되었읍니다(실입주일 1986.11.04.). 그리고 1년 이상 목동 신시가지 APT에 거주하였읍니다(주민등록상도 동일). 이로서 사실상 ○○APT를 구입하여 1년 이상 거주없이 또한 등기상 3년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목동APT를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 현재 본인은 ○○주공APT를 매각코자하는바, 이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혹 해외거주 사실이 있기에 면제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 납부하여야 한다면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구는 토지에 한하여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