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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시 양도시기 여부
재산01254-1572생산일자 1988.06.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5, 1988.04.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5, 1988.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매매계약서의 조항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10%,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내에 80%, 잔금은 1988년 05월 31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2) 전항의 잔금 지불일자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수인은 1988년 06월 01일부터 잔금 지불일까지 그 기간의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이율로 계사한 이자를 잔금에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3)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하여 주기로 함.

나. 위와 같은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해 매도인이 1988.05.31에 잔금을 수령치 못하고, 1988년 12월 20일에 잔금과 가산이자를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행하였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다음의 어느때로 보는지요.

 (1) 1988년 05월 31일(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잔금청산일로 보기 때문임)

 (2) 1988년 12월 20일(잔금과 가산이자를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으로 잔금 청산일로 보기 때문임)

 (3)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가등기일자) (잔금 청산이 불분명함으로 소유권이전 원인일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임)

 (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본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소유권 이전원인일과 접수일이 1개월 이상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임)

※ 재산01254-1035, 1988.04.13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상기 2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