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러 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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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공유로 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575생산일자 1988.06.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건물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사단법인○○ 및 건설업자와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오니 장관 및 건설분양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시장현대화추진위원회에서는 168명의 전소유자 공동으로 종전의 구 시장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현대화시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가. 168명의 소유자가 400여 필지를 합병하여 공유로 할 때에 동 필지의 합병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168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현대화시장을 건축하여 건물을 공유로 지분받아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기타의 타인에게 매도 또는 분양을 하게 될 때에
(1)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때에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들에게 매도 또는 분양하게 될 때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또한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때와 타인에게 분양하게 될 때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타 건물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세금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