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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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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재산01254-1588생산일자 1988.06.07.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699,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9, 1982.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바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나. 본인은 1980년 12월 26일 토지구획정리신고된 토지를 1983년 08월 20일 취득하고 동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등을 잠정등급에 의하여 환지예정평수가 아닌 종전의 토지 전평수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며(내무부싯가표준액=잠정등급)

다. 동 토지가 1986년 04월 15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후 1988년 03월 28일 환지평수(확정평수)를 양도함.

라.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 산정시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잠정등급)+기타 필요경비로 계산되고 있으나 취득시의 등기는 종전의 등기사항 (종전토지의 평수)으로 내무부 싯가 표준액(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등기를 필하였고 또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연히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잠정등급)+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소득1264-1699, 1982.05.27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첫째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이며

둘째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