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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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1589생산일자 1988.06.0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68, 1985.06.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968, 1985.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 말 강남구 ○○동 ○○번지의 토지 406평을 매입하여 약 2년간 야채를 경작하다가 현 강남 ○○로개설로 인하여 1971년경 강남구 ○○동 현 뉴코아 건너편에 원지법인 ○○동 ○○번지로 189평을 재환지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 강남 아파트지구로 묶였으며, 1976년 도로신설로 인하여 약 60여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저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나 연락조차 없이 12년간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습니다. 만약 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되어 토지를 매매코자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