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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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590생산일자 1988.06.0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현재-송파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구- 송파구 ○○동 ○○번지 대지 및 무허가 건물 약 7평
○ 위 부동산의 구 지번상의 주민등록 제도 창설전부터(1968년이전)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그 지구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85.03.13자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되어 건물이 철거됨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본인에게 1986년 12월 29일에 분양됨과 동시 입주하고(주민등록상은 1987.01.27. 전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7.10.16에 양도하였습니다.
○ 위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갑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