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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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1601생산일자 1988.06.08.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31, 1984.01.28) 내용을 참조하시고, 질의 2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331, 1984.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06.05 구로구 ○○동에 196.36㎡(1층 81.98㎡, 지층 31.74㎡)의 단독주택을 신축준공하고, 1982.03.27자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1982.12.27자 정부에서 분양하는 주공아파트 82.01㎡를 분양받고 살다가 1987.05.11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본인이 신축한 건물인 단독주택은1987.11.23자 매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했을 때(1981.06.05자 신축하고 1987.05.11자 매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신축한 건물의 1층 81.98㎡는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82.68㎡는 주택, 지하실 31.74㎡로 되어 있는바, 이 집을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하여 별도 건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