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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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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여부
재산01254-1621생산일자 1988.06.10.
AI 요약
요지
소득이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쳥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935, 1987.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을 위하여 매입양도에 대한 심부름만 하였고, 사실상 전매를 한 당사자는 을(양도소득에 대한 전매이익금이 발생)인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를 명확히 확인치도 않고 매매계약서상에 이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일방적으로 갑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는바(이전등기는 미필상태), 갑은 위 사항이 을의 행위임을 확인키 위하여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사섭서사에 의뢰하여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갑의 승소로 판결이 났던바, 이 관계서류(승소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첨부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세무서에 주청하였을 때는 소득세법 제7조에 의거 국세의 납부의무가 을의 실질명의자 귀속으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