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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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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하는 세율
재산01254-1623생산일자 1988.06.10.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5.09. 구미시 ○○동 33번지 전 182평을 매입하고 1987.10.10.경

부채가 있어 매도 하였습니다.

○ 이 당시 시청 평가계 공부를 대조한 결과 부대시설이 조성중임으로 잠정등급이 사정되지 않았고 또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등급이 이미 오른 상태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여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국세청에서 전산처리된 납부고지서가 도착되어 양도소득세 30,440원 정도를 시중은행에 납부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매도한토지의 모든 행위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발부한 안내장에는 양도소득세 6,790,000원이 고지되었고, 이 기간내에 서류상의 신고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6,790,000원 정도가 그대로 납부된다고 하여 자초지종 말씀 드렸더니, 구미시 ○○동 33번지 토지 182평의 등급이 134등급, 잠정등급이 173등급, 차이가 39등급이므로 제곱미터당 기준차액을 합산한결과 50%의 세율을 적용 세금이 산출되었다고 하는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언제부터 잠정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었으며, (2)양도소득세율이 50%를 적용토록 한 기간은 언제이며, (3)투기성이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세율 등 모든 것이 적용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