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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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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1627생산일자 1988.06.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2.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및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공장 및 주택을 철거하고 등기부상 멸실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의 건물용지로 양도하거나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국인이 토지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환급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