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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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재산01254-1628생산일자 1988.06.1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2494, 1984.07.27), (재산 01254-194, 1986.0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2494, 1984.07.27 ※ 재산 01254-194, 1986.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당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납부(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산출세액으로)하였을 경우에 이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정신고기간 내의 신고가 아니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의 여부
※ 참고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정신고납부(법정기일 이내)를 하지 않는 사람도 국세청 전산실에서 계산통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있음
나. 양도소득 하나만 있는 납세자가 법정기일내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양도소득 하나만 있는 납세자가 위 의제 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이듬해 5월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다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무관서에서도 환급결정을 하게 되므로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미리 내어 놓고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대부분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므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