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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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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1629생산일자 1988.06.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처가 대전시내에 소재한 농지(답)을 1970년 04월에 매입하여 농사를 자경하여 왔는데 1986년도에 답에서 대지로 환지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현재 지목은 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상 농지로 18년간을 저와 제처가 자경하여 왔는데 저의 처는 아이들(4남매)의 대학진학 때문에 198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의 처의 소유로 되어있는 농지를 소유자의 남편인 제가 위의 내용과 같이 8년이상 18년간을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오다가 매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