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도 비과세 대상이나,
나. 동법 기본통칙 2-4-6…20에 의하면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세법상 시행령과 기본통칙과의 우선순위 여부
나.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의 내용 중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고 하였는데 그 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범위가,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만 사업자인지 여부
(2) 무주택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3) 무주택자가 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도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세법은 모법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순이므로 기본통칙이 1988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어도
- 시행령이 기본통칙보다 우선이므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여도 비과세된다.
(을설)
- 시행령이 기본통칙보다 우선이라도 기본통칙의 개정된 내용과 종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 종전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개정된 내용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