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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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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665생산일자 1988.06.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5, 1988.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구 ○○동 ○○번지의 (현 ○○동 ○○번지)대지 및 건물.

 가. 위 부동산에는 구지번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서 1975.05.03부터 거주하든자가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됨으로 1985.03.13자로 재개발업시행인가가되고 무허가건물은1986년(일지미상)까지 살든집을 철거됨으로 부득히 타인가로 전출하고 있다가 그지구에 APT가 신축되면서

 나. 1985.11.14일 1세대(19평형)을 분양 받어 계속기재하여 6회분할(1986.11.11

.)하여 건축물 대금총액 20,366,850원중 대지대 평가액 금6,873,800원를 공제한 금13,493,050원을 완불하고,

 다. 입주하라 하는데 그간 기채액에 시말녀만 부득히 양도하여 채무청산을 했는바.

 라. 위 경우 전 소유거주사실(1년이상소유거주)을 드러 분양받은 APT에는 1일도 거주치 못했다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연장인정 필요 있는지 여부.(양소일은 1988.04.08일로서 소유는 1986.11.14일 매1년이상 경과했으나 거주치 못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