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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외국공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산01254-1674생산일자 1988.06.1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자기소유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은 국내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ㆍ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함께 제시된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바, 양도 및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양도 및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 오지리대사는 동 대사관저용 ○○동 소재 토지(199평, 성북구 ○○동 330-122) 매입 관련,1988.05.26자 기 비망록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매각 자체는 희망하나, 양도소득세액 차이로 외국공관에 매각보다는 개인에게 매각을 희망하여 상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동건 관련, 아국은 주재국으로서 외국공관에 공관용 토지의 취득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가. 오지리의 경우는 오지리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세액차이 등으로 공관용 토지 취득에 간접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 상호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나. 내국인이 외국공관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액 산정기준이 국내 법인체에 매각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