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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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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산01254-1681생산일자 1988.06.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별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극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그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매매 상황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

 나. 만일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및 금액 여부.

 다. 실거래액을 인정치 않고 임의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실거래액 제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