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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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719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이며, 2. 또한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이 생전에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여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민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본인지분은 3/12이었다. 그 후 본인은 사업관계로 이 지분 3/12을 가등기하고 금 1,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사업이 실패하자 가등기권리자와 이○○외 채권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가등기권리자가 승소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4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본인이 가등기권리자에게 차용금1,000만원과 이자 기타 비용조로 금 500만원을 지불하였더니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3/12을 본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전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부동산은 지분관계로 매매에 연관이 있으며 또한 가등기·경매처분소송 등의 내용은 등기부상에 명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