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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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1722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03.01까지 경남 울산시 ○○동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구 주택을 헐고 1980.02.12 대지 264.0㎡에 주택 163.55㎡를 신축하여 1987.05.14 양도하였습니다.
○ 1974.12.05 부산시 서구 ○○가 ○○번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6.12.10 양도하였습니다.
○ 1986.11.27일 부산시 서구 ○○가 ○○번지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위의 주택 둘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인지, 291번지 주택만 과세대상물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