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722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03.01까지 경남 울산시 ○○동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구 주택을 헐고 1980.02.12 대지 264.0㎡에 주택 163.55㎡를 신축하여 1987.05.14 양도하였습니다.

○ 1974.12.05 부산시 서구 ○○가 ○○번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6.12.10 양도하였습니다.

○ 1986.11.27일 부산시 서구 ○○가 ○○번지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위의 주택 둘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인지, 291번지 주택만 과세대상물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