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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액기준
재산01254-1744생산일자 1988.06.22.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2년 갑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을법인에게 동 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나. 이때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니 실거래된 취득 및 양도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본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갑법인은 임의폐업하여 없어진 법인이므로 본인에게 양도한 가액(본인으로서는 취득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각되었다고 함)

라. 이와 같이 갑법인의 폐업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입증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