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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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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재산01254-1745생산일자 1988.06.22.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은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3, 1984.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교포로써 한국내에 있는 토지를 주택사업용(아파트)으로 주택사업 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하는데 내국인이 아닌 경우 양도세와 방위세의 적용방법이 세무사 마다 구구한 해석을 하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내국인이 아닌자(비거주자)가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세와 방위세의 적용여부.

나. 내국인이 아닌자가 개인 또는 법인(공히 주택사업자)에게 건축용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세율의 차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