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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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재산01254-1746생산일자 1988.06.2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신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 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년 11월 어머님과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과 저의 명의로(각자 1/4지분) 100평의 대지를 구입하였는데 1979년 12월 동생이 군복무 중 사망하여 동생지분(1/4)을 어머니에게 상속(어머니지분이 1/2이 됨)하였다가 1987년 02월 매매하였습니다.
○ 금번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득(1977년 11월) 시의 실거래가액과 양도(1987년 02월)시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 합니다만 어머님께 상속된 (1979년 12월) 지분(동생지분 1/4)은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취득(1977년 11월)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의 여부.
나. 상속(1979년 12월)시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달리 신고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